[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끝났다.
11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26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7시간가량 이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우 전 수석측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8개 범죄사실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46·28기) 부장검사를 투입해 구속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사익 추구 행태를 묵인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와대 지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죄질도 무겁다고 보고 있다.
반면 우 전 수석측은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1차 영장을 ‘범죄사실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을 기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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