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경남 창원과 고성 해역에서 올해 첫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창원시 송도(39㎍/100g), 난포리(40㎍/100g), 고성군 당동(41㎍/100g), 외산리(43㎍/100g)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 이하로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부산시 다대포 및 감천항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기준치(80㎍/100g)를 초과하는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된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내 해역에서도 패류독소가 검출된 것으로 봄철 수온이 상승하면서 패류독소 함량 증가와 발생해역 확대가 예상된다.
경남도는 패류독소 검출 단계부터 도와 시․군, 유관기관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패류독소 진행상황을 어업인, 낚시객, 행락객 등에게 즉시 전파한다.
패류 독소가 기준치(80㎍/100g)를 초과하게 되면 양식산 패류의 채취가 금지된다.
도는 앞서 패류독소 피해 예방을 위해 패류독소 피해예방 관리계획을 지난달 수립해 시·군 및 수협 등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수확이 가능한 양식패류에 대해서는 조기채취 지도를 강화하여 진주담치 6만5000톤(81%), 굴 3만5000톤(89%)에 대한 채취를 완료했다.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 다량으로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를 패류 등이 섭이해 그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해 발생되는 식중독이다.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해 수온이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이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패류독소 중독증상은 섭취 후 30분경에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구토 등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관내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소비위축 등 어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패류독소 미발생 해역에서 채취가 가능한 수산물(홍합 등)은 조기채취해야 한다”며 “낚시객 및 행락객들도 봄철 패류독소 발생상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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