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동 = 노창길 기자] 안동시는 위반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를 읍․면․동에 배포했다.
시는 이번 자료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은 물론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과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됐다.
배포된 홍보자료에는 건축신고․허가에 대한 설명과 위반건축물 적발 시 행정절차, 시정완료가 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대해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물은 제보에 의한 위반건축물 단속이 아닌 위반건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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