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17.1.1.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

봉화군 2017.1.1.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

기사승인 2017-04-16 20:05:50

[쿠키뉴스 봉화 = 노창길 기자] 봉화군은 13일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한국감정원 검증담당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2,278호 이며, 이중 단독주택은 11,899호, 다가구 49호, 다중 2호, 주상용 351호, 기타 71호 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한편 이날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8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2017년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군청 재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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