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실시

기사승인 2017-04-17 09:54:56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됐으며, 올해 상반기에 7회째다.

이번 점검은 읍·면·동사무소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및 공원 등 전국 5259개소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1달간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의 단속이며, 이와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올해 1~2월까지 집중교체를 실시한 바 있다.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8월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9월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이번 합동점검에는 아직까지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8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특히 일선 단속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도 4~8월까지 기존 사각형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원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이 되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개정해 상지절단 1급 장애인을 추가했다.

또한 불법주차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주차표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 중 행복e음의 추가 기능개선을 추진한다.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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