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건설사 입찰 들러리 세워 담합…701억 과징금 부과

4곳 건설사 입찰 들러리 세워 담합…701억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7-04-21 09:30:30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요 운송수단이 될 원주~강릉간 고속철도 노반공사에서 담합한 4개 대형 건설사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사에 과징금 총 70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건설사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총 6000억원 규모)에서 각각 1개 구간씩 낙찰받기로 하고 담합했다.

당시 입찰은 단지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받는 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써낸 금액 평균을 고려해 최저 가격 기준을 따로 정하고, 우선 그 기준보다 낮게 써낸 업체를 탈락시킨 다음, 남은 건설사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했다.

이들은 최저가 입찰제를 악용해 들러리 건설사 3곳을 정하고 일반 다른 건설사 낙찰 희망 예정가보다 30%가량 낮은 가격을 써내게 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이 적발된 현대건설은 216억9100만원, KCC건설은 163억3000만원, 두산중공업은 161억100만원, 한진중공업은 160억6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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