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8일 12회 공판에서 최씨는 “영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원 월급은 얼마인지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나는 쇼트트랙 등 동계스포츠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다”면서 “영재센터가 설립된 이후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체육 전문가인 김 전 차관에게 동계스포츠 사업에서 유망하다는 쇼트트랙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다”며 “김 전 차관으로부터 삼성이 (후원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영재센터 설립 계기를 묻는 심문에 최씨는 “동계스포츠사업을 진행하면 금메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좋은 취지 뿐이었다”며 “계속 이 문제로 (법정에) 나오는 게 참 괴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로 불거질 줄 몰랐다”면서 “(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의혹이) 갑자기 저한테 들이닥쳤을 때 굉장히 황당했다”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후원금 독촉 여부에 대해 최씨는 “김 전 차관과 자주 만날 시간이 없었다”며 “‘후원금을 빨리 달라고 했다’는 김 전 차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영재센터의 설립자를 최씨 조카 장시호씨(38)에서 최씨로 바꾸는 취지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애초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을 마치고 심리를 종결한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심리 이후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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