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16건 적발

부산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16건 적발

기사승인 2017-05-03 10:20:23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모두 16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부산선관위는 거소투표 허위신고 등 형사고발 4건과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경고와 경찰 이첩 등 12건 모두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직원 A씨는 지난달 중순 사망자 1명이 생존한 것처럼 속여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입원환자 5명의 허락 없이 대리 서명해 거소투표신고를 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또 정당인 B씨는 지난 3월 말 부산에서 실시된 대선후보 당내 경선 투표에서 선거인 9명에게 모두 33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C씨는 지난 3월 17일 페이스북에 제19대 대통령선거 한 입후보 예정자를 광고하다 선관위에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부산 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둔 연휴와 마지막 주말 불법선거 운동 특별단속에 나서는 한편 4일과 5일 사전투표 기간 선거인 조직적 동원과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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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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