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아성애 성범죄자 ‘치료감호 최대 15년 규정’은 합헌”

헌재 “소아성애 성범죄자 ‘치료감호 최대 15년 규정’은 합헌”

기사승인 2017-05-05 01:00:00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소아성애자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를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성범죄로 징역 3년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정모씨가 치료감호법 16조 2항 1호가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이던 정씨는 지난해 5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가종료를 허락하지 않자 소송을 낸 후,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정씨는 정신성적 장애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규정한 것은 치료감호 기간이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약물·알코올 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인 2년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정신성적 장애는 그 증상이나 정도,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의 종료시기를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집행단계에서 기간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마다 치료감호시설의 수용 계속 여부를 적절하게 심사·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