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 조성

안동시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 조성

기사승인 2017-05-10 03:38:33

 [쿠키뉴스 안동 =노창길 기자]  안동시는 자전거를 탈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건강을 다지는데 앞장선다.
 

시가 올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계획 중인 사업은 자전거도로 정비와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사업, 자전거이용보험 가입 등이다.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서는 7억원을 들여. 낙동강 종주자전거길 중 위험구간인 풍산읍 마애리 일원 L=270m, 안동대학교 부근 L=446m, 월영공원 부근 L=576m 비롯해 노후 자전거도로 약 3㎞를 일괄 정비한다.

또 보행자가 많은 우안 쪽 3㎞에 걸쳐 자전거도로와 인접해 황토를 다진 흙길로 조성해 보행자들이 맨발로도 운동이 가능하다. 좌안에도 약 2㎞에 걸쳐 황토용 흙길을 조성해 자전거와 보행자가 편안하게 트레킹과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시니어클럽에 위탁해 4월 3일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하절기에는 대여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 밖에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2인승 특수자전거도 확보해 가족과 연인이 함께 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탈춤공원과 영가대교 북단, 영호대교 북단, 용정교에 마련된 자전거대여소에 신분증을 가져갈 경우 누구나 2시간 이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억1천9백만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 시민 1인당 7백원 정도로 안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로 인한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시는 보험료 전액 안동시가 부담하게 되며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형사합의 지원금 및 방어비용 등이 보장되며  자전거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 지급되고, 진단위로금(1회 한정)은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단순한 건강관리를 위한 수단 뿐 아니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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