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이하 경남청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경남청사는 앞서 하청업체 인사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파견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계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1일 경남청사에 근로감독관 2명을 보내 경남청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원‧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 중”이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는 게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경남청사의 담당 공무원들이 2년 가까이 청사 내 시설 업무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현장 실무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 지시 주체는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인데, 노동계는 불법파견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경남청사는 또 하청업체에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하청근로자 채용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 중부지부장은 “공공기관에서 갑질 논란에 불법파견 의혹까지 제기됐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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