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바람직한 주차문화

예천군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바람직한 주차문화

기사승인 2017-05-13 10:32:07

[쿠키뉴스 예천 = 노창 기자] 예천군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점검에 장애인담당부서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행정․공공기관,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와 불법 주· 정차 차량 및 주차방해행위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지자체 및 보훈처에서 발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황색계열)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일반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올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기존의 사각형 모양에서 장애인 본인 운전용 노란색 원형, 보호자 운전용 흰색 원형 모양으로 구분해 전면 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오는 9월 1일부터는 이제까지 사용하던 사각형의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자는 8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교체·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시설 이용 시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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