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산다…알리기만 하면 끝?

[키워드포착]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산다…알리기만 하면 끝?

기사승인 2017-05-13 17:34:52

이승연 아나운서 ▶ 키워드 포착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의 심유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심유철 기자, 어서 오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시작해볼까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우리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 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해 사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신안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또 일명 나영이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게 끊이지 않는 성범죄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또 갈수록 범행이 치밀해지고 있어요. 오늘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심기자, 관리 중 하나가 신상 정보 등록과 공개인데요. 그 수가 얼마나 되나요?

심유철 기자 ▷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2012년 2294명, 2013년 4853명, 2014년 7931명, 2015년 971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수도 2013년 2709명으로 전년보다 61.7% 증가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신상 정보 공개만을 선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성범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심유철 기자 ▷ 전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의 43.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36.2%가 징역형, 18.7%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절반 가까이가 집행 유예를 받았어요. 벌금형도 꽤 많고요. 성범죄로 기소돼서 재판까지 받았는데, 10명 중 3명 정도만 실형을 선고받은 거네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재판까지 가는 성범죄가 전체의 5%에 불과한데, 70%는 그대로 풀려나는 것이죠. 또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풀려나는 비율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이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심기자,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현실 상, 어렵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형법의 양형기준 자체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거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미국에 사는 르네 로페즈라는 남성은 4년간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고,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무려 150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은 50대가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죠.

이승연 아나운서 ▶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심지어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고작 징역 9년이라니. 대체 그 양형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네요. 성범죄자에게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심유철 기자 ▷ 국민과 법조인 사이에 인식의 괴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법정은 최협의설을 취하는데, 이건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성폭행으로 인정받는 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부 판사들은 강간 때문에 징역형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이 과한 처벌이라고 생각해, 초범인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초범 없는 재범이 있나요? 초범이라고 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건 부당해요.

심유철 기자 ▷ 그렇죠. 하지만 그 뿐만이 아닙니다. 범죄자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술을 마셨다고 우기기까지 하면 형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나영이 사건에서도 조두순이 만취 상태임을 내세워 감형을 받았으니까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처벌부터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 달라진 부분이 바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거예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우편으로 고지하게 되어 있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성범죄자 우편 고지 제도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지역의 주민에게 고지 대상자의 신상 정보를 고지하는 제도이고요. 아동, 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에 제공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주소 및 성범죄 요지. 즉 판결 일자와 죄명 선고 형량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아마 그 우편물을 받아서 당황하고 또 떨려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심기자, 그런 신상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상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사회에 공개되고요. 뿐만 아니라 경찰에 의해 성범죄자들은 6개월마다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20년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우편을 통해 받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아동과 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지 않은 경우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없는 가정이거나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를 알아보고 싶다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아닙니다. 거기서 또 문제가 있는데요. 보기 위해서는 통합 설치 프로그램, 웹구간 암호화, 키보드 보안, 화면 캡처 방지, 워터마크 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하고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로 공인인증서, I-PIN 인증, 휴대전화 인증, 주민등록번호 인증 중 하나를 설정해, 실명 인증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자 알림e 앱 또한 본인 인증을 해야 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군요. 법원에서 공개하는 범죄자들의 신상을 보는데 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고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래서 그런 복잡한 과정에 이용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 절차를 간편하게 해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편고지의 경우, 성범죄자에 관한 경각심을 목적으로 본다면, 좋은 제도 같아요.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도 알려주는 방식이니까요. 

심유철 기자 ▷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 문제는 후속 조치입니다. 실제로 고지 정보서를 받은 부모들은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는데요. 현재 후속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그냥 알리는 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맞습니다. 또 신상 정보 공개가 재발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해마다 소재 불명자가 발생해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한 마디로, 늘어나는 성범죄에 반해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소재 불명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실제로 소재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성범죄자가 많은가요?

심유철 기자 ▷ 네. 2013년 10월 기준으로, 성범죄로 인한 신상 정보 등록 대상 사건은 1만118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선고받은 성범죄자 1068명의 법무부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비교해보니까요. 145명의 거주지 변경이 지연 처리됐고, 또 실제와 다른 주소가 등록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직장 변경이나 출국 이후에도 성범죄자 알림e에 옛 주소가 등록되어 있기도 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정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네요. 그렇게 소재불명이 된 성범죄자들은 경찰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유철 기자 ▷ 소재불명이 되면 검거되기도 하지만, 그대로 소재불명 상태로 남기도 합니다. 2014년 47명, 2015년 25명의 소재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경찰과 사회의 감시망을 빠져나간 성범죄자. 즉 소재불명자의 경우, 추가 범행의 우려가 많잖아요. 또 사회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소가 되고요. 그건 정말 큰 문제인데요. 엄연한 관리 대상인 성범죄자들이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간 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유철 기자 ▷ 일단 솜방망이 처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성범죄자들이 관리망을 피했다가 다시 검거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마는데요. 그 걸로는 딱히 강한 제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성범죄에 있어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감시망을 피해나가도 또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는군요. 하지만 추가범행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급속히 늘고 있는 높은 재범률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심기자, 재범률이 꽤 높죠?

심유철 기자 ▷ 네. 201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인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5년 새 일반 범죄자의 전체 재범률 증가 폭보다 5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 우편 고지 제도로 성범죄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것까지야 좋지만, 사실상 정보를 알기 전과 후,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다는 점은 정말 문제네요. 

심유철 기자 ▷ 네. 성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해 법망을 정립했지만, 이를 비웃듯 빠져나가는 소재불명자가 생겨나고 있고요.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범죄는 재범확률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그들을 검거하고 또 늘어나는 신상공개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범죄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 시스템인데요. 그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자발찌에 대해 알아볼게요. 심기자, 전자발찌는 누가 차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전자발찌 위치 추적 시스템은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범죄자들을 출소 후에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성폭력 뿐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 강도 범죄를 저질렀거나 시도한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차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부착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심유철 기자 ▷ 시행 9년째인 지금, 전자발찌 부착자는 25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전자발찌 시스템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요?

심유철 기자 ▷ 네.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재차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는,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자발찌를 달고 성폭력이나 유괴,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는 2013년 33명, 2014년 52명, 2015년에는 62명이었고요. 성폭력의 경우, 2011년 15건에서 2015년 53건으로 3배 이상 재범이 급증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8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자에 의한 성폭행 범죄는 35건에 이르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재범률이 높네요. 그럼 전자발찌를 차게 한 범죄와 유사한 범죄도 저지르나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강력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 침입해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전자발찌를 착용한지 일주일도 안 된 범죄자가 여성을 성폭행해 구속되기도 했죠. 성범죄자가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지만,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그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이렇게 되면,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전자발찌는 범죄자가 24시간 감시받는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도록 채워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유철 기자 ▷ 일단 전자발찌를 부착할 경우, 부착 대상자의 위치만 노출됩니다. 그것도 전원이 켜진 상태에 한해서인데요. 허용되는 위치에 있다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술집과 클럽을 돌아다닌 범죄자도 있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전자발찌가 핸드폰도 아니고 그냥 끄고 돌아다니다니요. 당연히 24시간 착용하고, 감시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재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들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부터 위치 추적 장치를 기반으로 한 보호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를 감시하면서 거주지나 특정지역을 이탈하는 등 이상상태를 감지할 경우, 전화로 특정 행동에 대한 이유를 묻거나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요. 최소한 확인이라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왜 그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문제입니다. 감시하기 위한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수는 2500여명에 이르지만 이를 감독하는 전담직원은 전국에 120명도 되지 않습니다. 또 관리 업무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지지만,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보니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관리와 수사가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네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죠? 

심유철 기자 ▷ 네.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는 50건에 이르고요. 작년 8월까지는 12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풀고 달아났기 때문에 다시 검거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심유철 기자 ▷ 네. 전자발찌를 떼어내고 달아나게 되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 감응기가 없어져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죠.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풀고 달아난 범죄자를 다시 검거하기까지 평균 3.9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7월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수배 사흘째가 돼서야 검거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이없게도 그가 전자발찌를 자른 도구는 미용가위였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미용가위로 끊고 달아날 수 있는 정도로 약한 전자발찌.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심유철 기자 ▷ 그래서 정부는 체온 등 신체 변화로 부착자의 범죄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적용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범죄 욕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마디로, 전자발찌를 만능으로 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교화 활동을 병행하는 효과적인 교정 행정과 심리 치료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성범죄자 조회처럼, 우리 주변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심유철 기자 ▷ 아니요.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는지 모두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주변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있는데요.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공개 대상이 되죠. 하지만 다른 범죄로 인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전자발찌 관리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성범죄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죠. 그 후로 아무 대책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가해자의 미래까지 생각하지만, 가해자의 미래보다 피해자의 미래를 먼저 생각한다면, 최소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어주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좀 더 형량을 높이는 법을 만들고, 또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1Q84에는 강간이 살인보다 더 나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위해서라든지, 전쟁에 나가서라든지 살인의 일부는 피치 못해 일어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저질러야 하는 강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소설에 나오는 여성 킬러를 정당화하기 위한 작가의 궤변일 수도 있지만, 강간이 한 여성에게 평생 남을 트라우마를 준다는 점을 생각하면 작가의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앞으로 3년 후면, 한 아이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그가 받은 형량은 겨우 12년. 2020년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는 조두순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조두순이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감히 질문 던져봅니다.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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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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