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대구·경북 최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발의

수성구의회, 대구·경북 최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발의

기사승인 2017-05-16 17:20:15

[쿠키뉴스 대구=최태욱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가 대구·경북 최초로 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울 때에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수성구의회는 16일 제215회 임시회기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서상국(사진·고산1,2,3동) 의원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이란 자치단체의 세입이 많을 때 일부를 기금으로 모아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재정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저장해 둔 곡식을 흉년이나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빌려준 고구려 진대법, 고려와 조선시대의 의창제도가 좋은 본보기다.

서상국 의원는 “작년 12월 경상남도와 함안군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수성구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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