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목·자사고 실태점검’, 학교들 입장 대변에 그쳐”

“교육부 ‘특목·자사고 실태점검’, 학교들 입장 대변에 그쳐”

기사승인 2017-05-17 19:19:25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교육부가 밝힌 ‘특목·자사고의 현장점검 결과’는 해당 학교들의 입장을 대변한 데 그쳤다는 교육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7일 “(지난 3월을 기해 이뤄진) 교육부의 특목·자사고 실태조사는 캠프 참여 학생과의 면담이나 홍보책자와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된 어학캠프와 실제 운영의 차이 등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한 조사가 아닌 교육부,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앞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학교 측의 해명을 듣는 것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또 “학교 측에서는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홈페이지 광고만 그렇게 했을 뿐 실제 프로그램은 이와 다르게 운영되었다’고 답변했으며,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고 어학캠프 문제들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시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0년 11월과 2015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특목·자사고의 방학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가 ‘교육부의 운영기준’ 및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13개 특목·자사고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시정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8개 특목·자사고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무리 한 뒤 자소서 첨삭, 소논문 작성, 입학지원을 위한 학습법 소개 등 학교들의 입시대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광고는 그렇게 했으나 실제 운영은 달랐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학 캠프에서 금지된 수학, 과학, 인문학, 예체능 등 영어 외 과목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제 교습을 통해 어학능력 향상을 돕는 통합 프로그램이므로 문제 없음”으로 결론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는 선발 과정에서 초등 3학년생에게 영어 에세이 테스트를 실시하고, 캠프 프로그램으로 수학 교육 과정을 운영해 선행학습을 유도한 것에 대해서도 ‘오해일 뿐’이라고 했으며, 합리적 비용 징수 및 수익금 운용 확인 불가 등 교육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불가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분당 단가 초과, 수익금 운용 기준 위반이 확인됐으나 관할 책임은 없음’으로 일축했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는 불법 및 비교육적 어학캠프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위반 시 처벌 또는 제지가 불가능한 교육부 ‘운영 기준’에 의거한 어학캠프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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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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