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학부모회 불법 찬조금 관행 여전”

교육시민단체 “학부모회 불법 찬조금 관행 여전”

기사승인 2017-05-17 19:39:21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회가 관행적으로 찬조금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신학기 학부모 불법 찬조금 근절 캠페인’을 벌이던 중 지난 3월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로부터 ‘충청지역 모 고교에서 매년 학기 초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매달 3만원씩 돈을 걷고, 반별 학부모를 대상으로 추가 일정금액을 할당해 돈을 걷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과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 일부 학년에서 학부모회 주관으로 간식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학부모회에 어떤 명목으로도 간식비 등을 모금할 수 없음을 주지시키고 이미 걷은 간식비는 반환 조치했다.

또 학교는 교직원·학부모회 임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으로 청탁금지법을 안내했다. 사교육걱정은 “불공정한 찬조금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묵인 하에 학부모회 등을 통한 불법 찬조 관행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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