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 법정 모습 공개… 국민적 관심 속 촬영 허용

‘피고인 박근혜’ 법정 모습 공개… 국민적 관심 속 촬영 허용

기사승인 2017-05-22 20:11:02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을 맞고 법정 내 피고인석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법원종합청사 417호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현장에 대한 취재진의 촬영을 일부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현장 공개는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이 같은 촬영 허가는 전직 대통령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417호 대법정은 지난 1996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란히 섰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피고인이 참석 의무를 갖는 공판기일을 맞아 출석하게 되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보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사진과 영상 등의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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