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및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및 참모진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관의 감시 및 견제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한 뒤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또 “현재 특감 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정상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지위나 내용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해 사퇴해 해당 직위는 공석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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