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 개정되나…복지부 “적극 검토할 것”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 개정되나…복지부 “적극 검토할 것”

기사승인 2017-05-30 00:30:0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조항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와대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상 강화 관련 지시 이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해당 법안 유지를 고수해오던 복지부가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명목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채용해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 2006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법안 개정을 권고해왔다. 지난 17일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보건소장 임용시 보건관련 전문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보건소 업무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교육뿐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각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씩 두고 있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아울러 지역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6년에 이어 이번에도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지시 이후 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25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관련된 내용의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 경시 및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에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과 부가적 사항 일부 수용 등 사실상 불수용에 해당하는 형태 근절, 그리고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시 도입 검토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청와대의 발표 이후 복지부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법 개정 권고에 대해 의료단체 의견수렴을 거친 법 개정 검토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청와대 발표 전부터 검토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법안 개정에 대해 검토해볼 계획이었다”며 의견수렴에 따라 최종 시기는 달라지겠지만, 인권위로부터 통보받은 지난 10일부터 90일 내에 검토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할지, 아니면 현행 그대로 유지할지 등은 일단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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