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이륜차 등 생산업체 대림자동차 창원공장 사측이 지난해 단행한 ‘생산직에서 영업직’ 전보 인사는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29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26일 금속노조 대림차지회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재심 신청 사건에서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렸다.
지난 3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전보는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경남지노위는 “전보 발령이 충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존재하는데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지 못한 인사명령”이라며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선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림차는 지난해 생산직 등 16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창원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을 대구지점의 영업직으로 발령내면서 ‘부당전보’ 지적이 제기됐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낸 조합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사측의 이 같은 부당전보가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퇴사압박용 보복성 전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경영상의 이유로 사측이 희망퇴직을 권고 받았는데, 이를 거부한 이후 전보 인사가 단행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경남지부는 사측이 지난달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사측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국내 생산은 비정규직화를 시도해 정규직 사원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이 때문에 희망퇴직으로 나간 노동자가 똑같은 공정의 사내하청으로 들어오는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사법기관인 경남지노위와 중노위의 부당전보 판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부당전보와 희망퇴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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