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기사승인 2017-06-03 11:13:04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현지시간으로 2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56’호를 채택했다. 이번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고려은행과 전략로켓사령부 등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유엔 안보리는 2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결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 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발사 시도는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에는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북한의 금지된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안보리는 “북한이 모든 핵부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완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대북제재결의안에는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자산동결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블랙리스트로 추가됐다.

자산동결 조치가 내려진 곳은 강봉무역, 고려은행, 조선금산무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관장하며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발사를 담당하는 전략로켓사령부 등 4곳이다.

또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개인 14명은 해외 공작과 첩보수집 담당인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조연준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블랙리스트에는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사장, 김경옥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동호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 민병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백세봉 전(前) 군수공업부 부부장,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도춘 노동당 정치국 위원, 리재일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리수용 조선용봉총회사 관리, 리용무 국무위 부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유엔의 제재대상은 개인 53명, 기관 46곳으로 늘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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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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