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소년 이륜차 배달원의 안전에 청신호를…”

[기고] “청소년 이륜차 배달원의 안전에 청신호를…”

기사승인 2017-06-05 14:32:33
한때 많은 음식점들이 신속한 배달 서비스를 약속하는 ‘30분 배달보증제’를 앞 다투듯 도입하면서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다.

다행히 30분 배달보증제는 대부분 업체에서 폐지됐고, 배달원의 안전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요즘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됨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퀵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다.

문제는 배달수요가 늘어나고 배달경쟁이 과열되면서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아슬아슬한 도로 위 곡예운전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 2654건이다.

또 오토바이 사고의 치사율(사건 100건당 사망자수)은 3.2명으로 승용차 사고의 치사율(1.5명)의 두 배에 달하며, 20세 이하 운전자의 비율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증가율 또한 가파르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이륜차 면허취득 연령을 높이고 면허취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정책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박탈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용주는 양벌규정으로 인해 배달원의 교통법규 위반 시 함께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배달원의 안전장구(안전모, 야간시간대 야광조끼 등)를 지급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또 오토바이의 지속적인 안전점검, 안전교육과 함께 청소년 고용 시 보호자 및 학교장의 연계도 필요하다.  

경찰은 이륜차 법규위반 근절을 위해 안전운전 캠페인 활동과 사업장 방문 교육을 강화하고 오는 8월까지 영상 채증 등을 통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 곁에는 빨간불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닐까.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 활동은 구직자의 법규준수, 고용주의 관리감독, 여유로운 시민의식으로 도로 위 배달원들의 운전 길에 안전 청색불이 켜지도록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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