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태아사망'의사 선처 요구

산부인과 의사들, '태아사망'의사 선처 요구

기사승인 2017-06-08 10:36:26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궁 내 태아 사망으로 금고형을 받은 의사의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오전 해당 의사의 선처를 요구하며 502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산의회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위 판결이 두려운 이유는 태아자궁내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산의회는 “이번 판결은 의사가 태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태아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판결”이라며 “직업상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의사가 수천,수만명의 분만 중 모든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한 산의회는 “지난 10년간 50%이상의 분만의료기관이 페업을 하고 분만을 담당하던 동료 산부인과의사 50%이상이 분만현장을 이미 떠나고 50%미만의 의사들만이 남았다”며 “46개이상 지역의 산모들이 분만의료기관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의대생들도 이런 부당한 현실을 알고 10년 이상 산부인과의사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최저의 수가에서 사명감으로 분만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10억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인신을 구속하고  태아자궁내사망을 사유로 의사를 감옥에 보내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한민국 무너진 분만환경은 더욱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산의회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들이 좌절하여 분만현장을 떠나고 분만인프라가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린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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