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수부 장관이 되면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면서 “정 힘들다면 가액 문제라도 시행령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농축수산물에 관해서는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과도한 공포감을 가진 채 FTA를 바라봤다”면서 “예측했던 것보다 우리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되돌아보면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FTA가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공포감이 과했다”고도 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유감을 표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잘못된 추측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