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특별대책기간 운영

전북도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특별대책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7-06-15 08:40:27


[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전북도가 재난취약시설의 타인배상 책임을 의무화한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율 제고를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가입 대상시설은 과학관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관광)숙박업소, 장례식장,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1층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100㎡ 이상) 등 19종 시설이다.

이들 시설물의 의무가입기한이 내달 7일로 다가옴에 따라 도는 도민안전실장을 필두로 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해화재보험 등 타 보험과 관련한 혼선이 없도록 대상시설(업소)과 관련단체에 지속적인 홍보와 가입독려로 가입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starwater2@kukinews.com

김성수 기자
starwater2@kukinews.com
김성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