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탈법’이라고 규정했다.
노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신청한 지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판결문에는 일반인인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판결문에 일반인의 실명이 그대로 거론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안 전 후보자는 청문회 대상인 공인이었으나, 상대방은 개인정보가 국회에 공개될 이유가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판결문을 요구할 때마다 비실명화 처리 후 (판결문을) 제출해왔다”며 “피고인의 이름이 알려진 사건의 판결문이라고 해도, 피고인의 성명은 공란 또는 알파벳 처리되어왔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행정처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전달한 지 20여 분이 지나 비실명화한 판결문을 다시 전달했다”며 “행정처가 위법 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았거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처의 행동은)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측”이라며 “언론에 판결문이 흘러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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