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윤희 행정사·정치학 박사

[칼럼] 박윤희 행정사·정치학 박사

기사승인 2017-06-26 12:45:43

[쿠키뉴스=박윤희 객원기자]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부 대책은 안이하다.

교육부는 매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2학년 재학생을 상대로 온라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320~428일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2012~2016년까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감소 추세는 경이적이다. 학생들의 실태조사 참여율은 201273.7%에서 201794.7%까지 높아졌다. 피해 응답자 수는 2012321000명에서 28000명으로 약 75% 급감했으며, 피해응답률은 20128.5%에서 20160.8%로 대폭 감소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매년 개선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학교폭력은 감소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도종환 의원이 학교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생 1만명당 심의건수는 201327.2건에서 201532.6건으로 학생 1만명당 피해학생수도 39.4명에서 42.2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유명 사립초의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대응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선책이고, 사건 발생시 초기대응은 차선책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대응은 최선은 물론이고 차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먼저 예방측면에서 교육부는 2014년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인성교육 강화, CCTV 설치, 학생보호인력 확대 등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보인다.

초기대응 측면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일명 학폭위)는 합리적인 문제해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는 동시에 학내에서 문제를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폭위 결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학폭위는 학부모 56.4%, 교원 29.4%, 법조인 1.4%, 경찰 11.2%, 의료인 0.3%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폭위의 과반이상을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강제한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규정이 학폭위 구성원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학폭위 의결에 불복해 재심 청구한 건수는 2015979건에서 20161,229건으로 급증했다. 학폭위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해결방향은 무엇일까? 먼저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산출해야 한다.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탁상행정 대책은 백약이 무효하다. 다음으로 국회는 학폭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고 한다. 학폭위를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상향해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할지역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의 형평성을 높이고 동시에 일선 교사의 업무 과중을 줄이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입법 과정에서 각론의 대책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학폭위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최종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가 그룹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학폭위 구성에 전문가 참여 비중을 높이고, 학교폭력 유형별 사례 학습을 통한 학폭위 운영위원의 역량 제고가 요구된다. 추가로 학폭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과정에서도 전문 역량을 지닌 행정사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학교 및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예방은 CCTV 설치 확대에 기댈 수만은 없다. 전인격을 형성해가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다.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에게 전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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