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제19대 대선 당시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해 제보했다고 지목된 이씨를 체포했다. 당시 이씨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 참고인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약 5시간30분 간의 심문 끝에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달 5일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육성 증언 파일 및 메신저 캡쳐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준용씨의 ‘동료’로 추정되는 이가 “(준용씨가) ‘아빠가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말했던 것 같다.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취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말하는 것이 담겨있다.
비난 여론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국민의당이 공개한 인터뷰는 가짜”라며 김인원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과 익명의 제보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는 것에 압박감을 느낀 이씨는 지난 24일 국민의당 측에 허위제보였음을 털어놨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된 메신저 캡쳐 사진 및 녹음 파일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사과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준용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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