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 (일)
전주시, 임대료 상한선 인상 ㈜부영 공정거래위에 직권조사 요청

전주시, 임대료 상한선 인상 ㈜부영 공정거래위에 직권조사 요청

기사승인 2017-06-29 14:39:11 업데이트 2017-06-29 14:39:13


[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임대료 상한선 인상으로 부영을 고발한 전북 전주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기로 했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와 전주시의회, 소비자단체, 입주민들은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아파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이같이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보금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을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가는 서민임대아파트를 지어 보급하고 있으며,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저리융자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부영이 매년 임대료의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를 부담'하는 조항을 들어 압박하며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영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4호에 의거,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5% 또는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rwater2@kukinews.com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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