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막무가내 무단횡단에 운전자만 ‘난감’…현행법상 벌금 2~3만원이 고작

[영상] 막무가내 무단횡단에 운전자만 ‘난감’…현행법상 벌금 2~3만원이 고작

기사승인 2017-07-03 13:55:33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의 사고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보행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자 보배드림 사고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전날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올라온 영상과 게시글을 캡쳐해 올렸다.

캡쳐된 사진에 따르면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시30분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규정 속도는 지켰으나, 무단횡단 하는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할머니가 골반‧쇄골‧갈비뼈 등의 골절로 전치 1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것 같다”면서 “문제는 자동차가 어머니 명의인데 제 앞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가 첨부한 블랙박스(차량에 비치하는 주행자료 자동 기록장치) 영상에 따르면 피해 할머니는 자동차가 빽빽하게 늘어선 2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사고 당시 할머니가 전방을 살피지 않고 정면만 응시한 채 달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놀란 A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결국 승용차로 할머니를 치고 말았다. A씨가 소리를 지른 뒤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상은 끝이 난다. 

네티즌들은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저러나” “무작정 도로를 달리는 것은 자살시도나 마찬가지” “운전자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정도” “전방주시 태만이라며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 안타깝다” “저 상황에 사고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

일부 네티즌은 “(운전자의) 반응속도가 아쉽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즉시 밟았으면 충분히 피했을 사고”라며 A씨의 과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4월19일 김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43명 중 무단횡단으로 인해 숨진 사람은 117명에 달한다. 전체 사망자 중 34%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범칙금은 2~3만원에 불과하다.

중국의 경우 법을 어긴 보행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달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산둥과 광둥, 푸젠, 장쑤 등 주요 도시 교차로에 안면인식기가 부착된 신호등 및 스크린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안면인식기로 무단횡단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위반자의 신분증 사진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스크린에 노출하는 것이다. 안면인식기 설치 후 무단횡단자 수는 하루 평균 200건에서 2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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