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창원시는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앞으로 법안심사 소관 소위원회인 행정및인사법 심사소위원회로 이첩돼 본격적인 심사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 등 30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 제출해 발의했다.
그동안 탄핵 정국, 조기 대선, 인사 청문회 등으로 전체회의 안건 상정이 지연되다가 이번 제351회 국회 임시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상정됐다.
이날 회의는 제안자인 김성태 국회의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관계 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태 국회의원은 “창원시는 광역시를 능가하는 수준의 규모와 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어 대도시 행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시경쟁력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창원시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남권의 강력한 메가시티벨트를 구축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법률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창원시는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행정및인사법 심사 소위원회 회의에 대비해 4일 소위원회 소관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당위성, 파급효과 등 타당성을 논리적 설득했다.
앞으로도 창원시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접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시장은 “107만 창원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인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이 이제 국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 동향과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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