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댓글봤어?] 호주로 도망가 또 성폭행한 30대男…“물리적 거세 원해요”

[이댓글봤어?] 호주로 도망가 또 성폭행한 30대男…“물리적 거세 원해요”

기사승인 2017-07-06 11:22:09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한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후 호주로 도피했던 남성이 현지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4차례에 걸쳐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른 황모(35)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황씨는 호주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은 황씨의 국내 범죄 기록과 관련된 자료들을 호주 당국에 제공, 중형을 선고받는 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호주 당국에 “황씨의 수감이 끝나는 대로 한국으로 강제송환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호주 당국은 지난 4일 가석방된 황씨를 상대로 강제추방 결정을 내렸죠.

앞서 황씨는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죠. 문제는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 황씨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우려한 황씨는 호주로 도주했는데요. 그 후 황씨에 대한 궐석재판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네티즌은 황씨의 작태에 분노했습니다. 댓글 보시죠.

“국내 교소도에 수감되면 국민 세금으로 먹이고 입혀야 하잖아. 생각만 해도 화나네”

“집행유예 기간에 해외로 도피하다니, 국제적 망신이다. 제발 범죄자한테 제대로 된 형량 내리자”

“미국처럼 징역 200년은 받아야 정신 차리지?”

“물리적 거세 합시다”

“현지법에 따라 벌 받았으면 좋겠다. 한국 오면 또 솜방망이 처벌 내려질 듯”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딱 그 꼴이네”

법무부는 “범죄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제3국으로 도망친다고 해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인식이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형의 집행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형량 아닐까요? 국내로 송환된 황씨는 재판에서 어떤 선고를 받게 될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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