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해자 보호 3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 패러다임의 변화

[기고] 피해자 보호 3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 패러다임의 변화

기사승인 2017-07-07 09:59:03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꾼다. 

위험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욕구에 비롯되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범죄나 교통사고,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위험사회라고 불리는 현대사회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하다. 

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안전과 평화대신 위기와 절망으로 내몰리는 일이다.

범죄 피해자는 사망, 상해 등 직접 피해 이외에도 피해 이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 

정신적 충격과 건강악화 등의 신체적 부담, 의료비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시간적·정신적 부담 등이 그것이다. 

이런 2차 피해를 최소화해 피해자를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시키는 것은 피해자 개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극소화시키는 일이다. 

현재는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와 조속한 일상생활로의 복귀 또한 경찰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부분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본인의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현실적인 생계로 인해 아픔을 마음에 담아두고 또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법이 제정된 지 11년, 제도가 있는지 몰라 도움을 못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2015년 각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했고 올해 3년차에 접어들어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사건 발생 시 초기단계에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보호 및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업무와 더불어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범죄피해평가제도와 강력범죄현장정리 및 스마트워치·CCTV를 활용한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에서는 피해자 보호 3년차를 맞아 피해자 보호 업무 내실화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과 배려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전담경찰관 뿐만 아니라 일선의 모든 경찰관들도 범죄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줬으면 한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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