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때문에 지하철서 라면 끓인 ‘유튜버’…“경범죄로 처벌 가능”

‘좋아요’ 때문에 지하철서 라면 끓인 ‘유튜버’…“경범죄로 처벌 가능”

기사승인 2017-07-07 17:50:35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한 유명 ‘유튜버(유튜브 이용자)’가 동영상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지하철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 논란이다.

7일 오전 3시27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하철에서 화기를 사용해 라면 끓여 먹은 유튜버’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인기 유튜버 이모(23)씨가 지난 1일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캡쳐해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 따르면 이씨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버너를 이용해 라면을 끓였다. 그러면서 “지하철 안에서 끓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다 끓인 뒤 (지하철에) 들어가 X 먹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하철이 오자 탑승한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 버너를 켰다.

같은 칸에 탑승한 승객들은 불편함을 표출했다. 할머니 2명이 자리를 옮기는 모습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또 다른 승객은 황당한 목소리로 “여기서 이걸 끓이냐”고 항의했고, 이씨는 “다 끓인 상태다. 굶어서 그러니 한 입만 먹고 내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라면을 끝까지 먹었으며, 바닥에 눕거나 춤추는 등의 행동도 취했다. 영상은 라면을 다 먹은 이씨가 버너를 들고 일어서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끝이 난다.

이씨의 행동은 철도안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제42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인화성 물질,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등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은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작성자는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지 고작 십여 년 지났을 뿐”이라며 “사람들 관심을 받자고 지하철에서 버너를 사용하다니 제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씨가 탄 지하철의 좌석은 천으로 되어 있다. 돌발상황이 생겼을 경우 버너의 불이 의자로 옮겨가 불이 날 수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미쳤나 봐. 버너를 들고 왜 지하철을 타?” “요즘 유명 유튜버 따라 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아졌다던데 걱정이다” “신고할 방법 없을까” “승객들 모자이크는 왜 안 했대?” “관심에 목이 마른 것도 정도가 있지” 등의 댓글을 달며 비난했다.

철도경찰서 양계석 수사계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2호에 의거해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시민의 신고는 없었지만, 예방 차원에서라도 (철도경찰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적인 처벌과 관련한 부분은 또한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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