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장건축 총허용량 및 집행실적 등 공고

김포시, 공장건축 총허용량 및 집행실적 등 공고

기사승인 2017-07-10 12:13:36

[쿠키뉴스 김포=정수익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지난 6월말 기준 공장건축 총허용량과 집행실적을 10일 시 홈페이지(www.gimpo.go.kr)를 통해 공고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500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공장총량이 조기 소진되는 상황에서 김포시는 경기도에 추가물량 108500을 요청했지만 도 보유 잔여물량이 부족해 지난달 213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이로써 올해 김포시가 총 배정받은 물량은 116031.53(2016년 잔여물량 포함)이며 6월까지 집행물량은 858으로 약70%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는 배정된 공장총량의 잔여물량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경기도에 추가로 충분한 총량을 배정받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별입지 공장의 건축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비롯해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 이전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등은 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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