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포항=성민규 기자]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10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1리항에서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모터보트 운항을 지시한 A씨를 검거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3리 동방 900m 해상에서 S호(고무보트, 250마력) 선장 B씨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운항하다 순찰중인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무더위로 인해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선진적인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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