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잠들었는데"…대형 화물車 불법주차 '부릉부릉' 시민들은 '부글부글'

"겨우 잠들었는데"…대형 화물車 불법주차 '부릉부릉' 시민들은 '부글부글'

기사승인 2017-07-16 12:03:32

[쿠키뉴스 전주·완주=이경민 기자] “잠들만 하면 탈탈거리는 소음에 잠이 깨요. 요즘 같은 무더위에 창문을 열어 두고 자는데 대형트럭 엔진 공회전 소음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무더운 한여름 밤 아파트 밀집 지역에 줄지어 불법 주차된 대형 트럭들의 공회전 소음에 시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속을 끓이고 있다.

16일 0시께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마다 인근 도로가에 줄지어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트럭.

시민들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일을 나서기 위해 한 대형 트럭이 시동을 걸고 올라탔다. 이 트럭 운전자는 20여분간 공회전 소음을 일으킨 뒤 빠져나갔다.

이어 다른 트럭 운전자가 나와 시동을 걸자 이 엔진 소음이 고요한 새벽 아파트로 퍼져 나갔다. 이 운전자 역시 차에서 내린 뒤 트럭을 10여분 간 공회전 시키는 동안 담배를 피우며 차 안에 있던 쓰레기를 공터에 무단 투기한 뒤 출발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아파트 인근 곳곳에 불법 주차된 대형 트럭들은 자정께부터 아침사이 각각 10여분 이상 공회전으로 소음을 일으킨 뒤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무더위로 숙면을 방해 받은 시민들이 이른 새벽 대형 화물차의 시동 소음에 선잠을 깨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40)씨는 “자정이 넘어가면 날씨가 시원해져 창문을 열어두고 잠을 자는데, 대형 트럭 엔진 공회전 소음에 잠을 설치기 때문에 새벽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주민 최모(51)씨는 "예전에는 인도가 깨끗했는데 최근에는 화물차 때문인지 담배꽁초와 음료수, 과자 봉투 등이 나뒹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법상 대형 화물차를 포함한 1.5t 이상 사업용 차량은 영업 운행이 끝나면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또 이들 차량은 별도의 차고지를 등록해야 면허허가를 받을 수 있기에 불법 주차된 차들은 등록된 차고지가 있음에도 주로 외곽지역에 차고지가 위치한 탓에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직 화물차 기사인 강모(45)씨는 "외곽 멀리 있는 차고지까지 가는 교통비와 시간 등이 어쩌다 한번 적발되는 범칙금보다 싸고 곧바로 출발할 수 있는 편리한 이점까지 있어 불가피하게 주거지 인근에 불법 주차를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5t 이상 사업용 화물차는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가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를 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jbeye@kukinews.com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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