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청소 지적에 집주인 살해…‘징역 25년’ 선고받은 50대

방 청소 지적에 집주인 살해…‘징역 25년’ 선고받은 50대

기사승인 2017-07-19 13:37:08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방 청소를 하라는 말에 격분해 원룸 집주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집주인 김모(여·당시 69)씨의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려 실신시킨 뒤 샤워기 호스로 목 졸라 살해했다. 당시 최씨는 “방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 청소 좀 하고 깨끗이 사용하라”는 김씨의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19세 때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 2014년 11월에 출소한 뒤로는 김씨가 운영하는 충남 논산시에 있는 한 원룸에 살았다.

1심에서 최씨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잔인한 폭력과 함께 살인의 고의를 품고 실행에 옮겼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더 높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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