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고민형 기자] 전북지역에서 앞으로는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이른바 ‘학생선도부’가 폐지될 지 주목된다.
1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학생선도부 운영은 인권침해라며 폐지를 권고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 생활지도가 관련 법 등에 의해 교사에게 있다"면서 "이 같은 교원 권한을 특정 학생 집단(이하 ‘학생선도부’) 또는 학생자치기구(학생회)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이 학생선도부 또는 학생자치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학생선도부가 등교지도와 교문지도, 식생활관 질서유지, 교내 순찰, 두발과 복장 지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선도부 학생 학습권과 휴식권 등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선도부 이외 학생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에 대한 침해사례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원 학교 생활지도 권한을 학생에게 위임·행사하도록 한 각 급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폐지하고, 학생선도부 관련 조항도 폐지(삭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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