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노숙자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워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손모(48)씨 등 1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노숙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노숙자 관리책 1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노숙자 47명 명의로 유령법인 119개를 세우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 1031개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총책 손씨를 중심으로 노숙자 모집책 및 관리책, 대포통장 유통 알선책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양모(62·구속)씨 등 노숙자 모집책들은 서울역 등의 노숙자들에게 돈과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했다.
총책은 모집책이 알려준 노숙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상태를 파악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노숙자만 골라 넘겨받았다. 모집책은 이렇게 넘긴 노숙자 1명당 80만∼12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이들 일당은 노숙자들을 원룸에 합숙시키며 양복을 제공해 사업체 운영자처럼 가장했다. 유령법인 1개를 설립하면 노숙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 조직이 지난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100원만 있어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법인설립 신청이 가능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씨가 넘긴 대포통장은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보내져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범죄에 이용됐다”면서 “ 대포통장 유통 사범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전부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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