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이 ‘국정농단’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란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지원 배제를 위해 만든 명단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31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 수수 공모 입증을 위한 것”이라고 증거 채택을 요구했다.
이어 “최씨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좌천 발령을 지시한 내용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공판에서 같은 판결문을 최씨와 관련한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노 전 국장 관련 부분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다른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 측은 ”(블랙리스트 관련 공소사실은) 최씨가 기소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해당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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