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자유한국당이 유류세 인하법을 발의했다. 담뱃값에 이은 두 번째 감세법안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20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유류세를 50%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가계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형 이하 차량에 대한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 당 410원가량, LPG는 290원가량 각각 인하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 전체 차량 약 78%의 감세 혜택과 연평균 약 8조4000억원 이상의 국민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유류세 인하로 인한 1차 국민소득 증가분이 8조원을 넘고 연쇄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이라고 봤다.
유류세 인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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