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 집행이 또다시 불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2일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고자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사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5일과 9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왔다. 이날까지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증인 출석 요청을 세 차례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불출석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강제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 대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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