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100원 택시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단 돈 백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라니. 말만 들어도 희망적이고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 제도인지 오늘 이승희 기자와 함께 이 100원 택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기자, 100원 택시는 어떤 제도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이승희 기자 ▷ 네. 100원 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이, 택시를 부른 뒤 100원만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00원 택시를 이용하면, 마을회관에서 읍, 면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을 약속하면서, 100원 택시가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지역에 따라 이미 운행 중인 곳이 있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21개 시와 군에서 운행 중입니다. 충남의 서천군과 아산시. 또 경기도와 울산시 등에서 마중택시, 따복택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 이름이 뭐든, 중요한 건 대중교통을 복지의 영역으로 끌어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100원 택시들은 언제부터 운행이 시작된 건지 궁금해요.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가요?
이승희 기자 ▷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100원 택시가 전남에서 시작된 제도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사실은 해당 제도를 전남보다 먼저 실시한 곳이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전라남도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진 게 아니군요?
이승희 기자 ▷ 네.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지사에 출마하면서 100원 택시를 공약으로 내건 때는 2014년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목적과 기능의 충남 서천군 희망택시는, 이미 2013년 6월에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100원 택시의 공식적인 원조는 충남 서천군의 희망택시인 거네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 모델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서천군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해 6월, 희망택시를 도입했는데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5개 읍, 면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요금은 5㎞ 정도 떨어진 면소재지까지는 100원, 11㎞ 거리인 읍내까지는 버스요금과 같은 11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100원 택시와 희망택시.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제도를 전남보다 서천에서 먼저 시작한 건 맞네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충남 아산시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아산시는 2012년 10월부터 두 달간, 배방읍과 읍내리 일부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마중택시를 시범 운행했는데요. 시범사업을 끝낸 후 관련 조례를 정비해, 2013년 7월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자체 별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했다는 자체가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한 곳에서 시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 내용을 벤치마킹해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실제로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인사 청문회에서 100원 택시는 아산의 마중택시를 참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원 택시는 버스를 투입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정책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 총리는 “노인들은 100원을 내면서도, 4명의 인원을 모아 합승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낭비가 적고, 또 오지에 거주하는 이들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100원 택시를 두고 어디가 원조인지는 말이 많지만, 일단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어른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달라졌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 이런 제도를 많은 곳에서 시행해야 하겠고요. 이기자, 교통약자들을 위한 택시. 시행하는 게 어려운가요?
이승희 기자 ▷ 시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100원 택시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킨 것은 아산시가 맞지만, 그보다 빨리 농어촌 택시를 시도했던 곳은 전남 나주시인데요. 나주시는 2008년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1월부터 14개 읍면동의 산간 오지 62개 마을에 마을 택시를 운행했습니다. 준비 기간만 4년으로,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버스 정류장과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이 대상이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산촌 마을에 택시가 하루 2~3번씩 오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거의 십 년 전에 나주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거네요? 그런데 왜 100원 택시 원조 논란에서 나주시는 쏙 빠져있는 걸까요?
이승희 기자 ▷ 마을택시에 대한 산촌 마을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의 마을 택시는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마을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고, 준비기간 만도 4년이 걸렸는데 왜 열흘도 시행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 건가요? 나주 마을택시가 멈춰선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승희 기자 ▷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선관위는 마을택시가 무료 교통편의 제공 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 방법,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나주시는 곧바로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범위를 정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조례 개정은 농산어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마을택시를 재운행하기 위한 조치였을 텐데요.
이승희 기자 ▷ 네. 하지만 이 조례는 결국 나주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나주시의원들이, 마을택시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조례라고 주장하며, 개정안 의결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07년 나주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마을택시는, 제대로 운행해보지도 못하고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표면적인 이유는 선거법 위반이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한 제도인데, 갑자기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서 시행을 멈췄다는 건 문제가 있네요. 결국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당시 지역 정치권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시 신정훈 나주시장의 대표 정책인 마을택시가 주목받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농어촌 주민들의 발이 되어 줄 마을택시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운행이 중단된 건 안타깝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지역 별로 제도 시행에 있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분명하고 또 중요한 건 이 100원 택시는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평가도 궁금해요. 이번에는 그 내용 살펴볼게요. 먼저 목적지인데요. 이기자, 100원 택시는 주로 어디에 갈 때 이용하나요?
이승희 기자 ▷ 광양시가 100원 택시 전체 이용자의 10분의 1인 95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택시 이용 목적에서는 병원 방문이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장에 가기 위함이 35%, 여가활동 11%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 주이용 층이겠죠?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이용자들의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상이 29%, 60대가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00원 택시의 주 이용객은 노인층인 셈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그 이용 요금은 얼마나 되나요? 택시 이용 시, 무조건 100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지역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희망택시는,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이 승차권을 사용하면, 1인당 1000원만 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경기도의 따복택시는 대상 마을에서 거주지 또는 방문지의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며, 운행시간이나 운행횟수 등은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이용자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250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목적지가 읍, 면 소재지가 아닌, 시 관할구역의 다른 지역까지 승차하는 경우는 좀 다른데요. 이 경우에는 시에서 택시 기본요금인 3000원까지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지역 별로 요금이나 운행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네요?
이승희 기자 ▷ 네. 성주의 별고을 택시는 탑승주민이 택시요금 5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은 군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 면내에 운행 중인 택시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로 진행되죠. 충남 아산시의 마중택시 이용자는 3㎞ 이내의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는 100원, 도심까지는 1400원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리고 이 부분도 궁금해요. 기본요금이 왜 100원인 건가요? 10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버스비 정도는 받을 수도 있는데, 왜 100원 택시라고 하며, 기본요금을 100원으로 정한 건지 궁금해요.
이승희 기자 ▷ 앞서 전남보다 서천군과 아산시가 먼저 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당초 서천군과 아산시는 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 공짜로 택시를 태워주고 택시기사에게 미터요금을 정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선거법 저촉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용자들에게 상징적으로 100원의 요금만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내도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인 100원을 내도록 한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이승희 기자, 100원 택시.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100원 택시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56%가 매우 만족, 42%가 만족한다고 답해, 전체 이용자 절대 다수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그전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농산어촌 주민들이, 시장에 가기위해서 몇 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정류장까지 한 시간 넘게 걷는 일도 빈번했는데요. 100원 택시가 운행되면서 시골 어르신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맞아요. 또 동네 분들과 함께 이용하면 그만큼 비용도 적게 드니까요.
이승희 기자 ▷ 네. 실제로 100원 택시 이용 시 합승 경험은 97%로, 대다수가 합승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과 개별 연락을 통해 합승자를 구한다는 비율은, 73%로 가장 높았는데요. 주민과 함께 외출해, 병원에 가거나 함께 장을 보고 귀가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배우자와 사별 후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친목 도모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결국 이 100원 택지 제도는 있으니까 편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내용. 좀 더 살펴볼게요. 이기자, 서울이야 지하철에 버스가 넘쳐나지만, 지방에는 실제로 교통이 불편한 곳이 정말 많죠?
이승희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행정리 3만6792곳 중, 버스가 전혀 운행되지 않는 곳은 2349곳이었습니다. 4390곳에서는 하루에 최대 3번까지만 운행되고 있는데요. 또 버스가 다니는 곳이라고 해도, 배차 간격이 너무 길거나, 마을 진입로가 좁아 버스를 타기 위해 한참 걸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건강한 사람이야 좀 걸어도 상관없지만, 그 곳 농산어촌 주민 대다수는 거동이 편치 않은 어르신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곰작골마을 주민이 버스를 타려면, 비탈진 길을 성인 걸음으로 40여분 이상 걸어야합니다. 또 그렇게 큰 도로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면 소재지까지 타고 갈 수 있는 버스는 하루에 4대밖에 운행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마을을 떠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래서 이 100원 택시가 노년층의 높은 만족도 속에 외출과 문화 여가활동 증가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 100원 택시가 전국으로 확대될 분위기라고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4월, 전주의 한 노인 복지관을 찾은 자리에서, 농산어촌에서 100원만 내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00원 택시 전국 도입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재정 부담이 적다고 판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우선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 점차 확대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당장 내년부터라도 전국의 농어촌에서 100원 택시가 달릴 것 같은 분위기에 환호하는 지역들이 많겠어요. 혹시 반대하는 의견은 없나요?
이승희 기자 ▷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 때문에, 도입을 망설이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농산어촌 주민들의 발이 되어 줄 교통이, 꼭 택시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를 증편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돈을 대주면서까지 택시를 이용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교통 불편은 택시가 아닌, 버스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선심성 행정으로 변질될 우려 때문에, 택시보다는 공영버스 등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곳도 적지 않은데요. 2014년 정부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농어촌버스의 운행 시간과 노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택시처럼 이용자가 전화를 걸면, 원하는 시간에 부를 수 있는 콜 버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 역시 지자체 별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버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언뜻 봐서는 4명밖에 태울 수 없는 버스보다, 몇 십 명을 태울 수 있는 버스가 당연히 효율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앞서 택시를 운행해도 재정 부담이 적다는 내용도 나왔었거든요. 이기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해당 사안은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를 대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남도가 100원 택시를 도입한 것은 2014년입니다. 오지가 없는 목포를 제외한 21개 시, 군에서 시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미 지난해에만 39만명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전남에서 100원 택시로 인해 부담한 예산은 연간 약 27억원입니다.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40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텅텅 비는 버스 노선 신설보다, 돈이 훨씬 덜 든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침체에 빠진 지역 택시업계도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대상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더 넓히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이용 대상이 몸이 불편한 주민이나 노인으로 제한된 사항 역시 변경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승용차가 없는 주민, 버스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학생, 오지를 혼자 다니기 힘든 여성 등, 농촌 주민 대다수가 교통 약자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충남 서천군은 서천고와 서천여고 학생들의 귀가를 돕는 안심택시 20대를 운행 중입니다. 그 덕에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버스가 끊긴 후에도 귀가 걱정 없이 야간자율학습에 매진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먼 농산어촌 마을 사람들이 적은 요금만 내고 택시를 불러 가까운 정류장이나 읍내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일명 100원 택시로 불리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승희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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