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준범 기자] 술에 취해 지구대 주차장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을 순찰차로 친 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50분쯤 광주 신안동 역전지구대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B(56)씨를 순찰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턱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지구대를 찾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주차장 입구에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택시비를 내도록 중재한 뒤 몸을 비틀거려 119구급차를 불렀다”며 “그러나 B씨는 병원행과 순찰차 귀가 모두 거절했고 혼자 집에 가겠다고 했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순찰차가 미처 B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A 순경과 당직 팀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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