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사령관, 7군단장 재임 당시도 갑질했다’ 제보 줄이어

‘박찬주 사령관, 7군단장 재임 당시도 갑질했다’ 제보 줄이어

군인권센터, 국방부 검찰단장 해임 및 박 사령관 긴급체포 촉구

기사승인 2017-08-06 15:13:29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박찬주 사령관이 7군당장 재임시에도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찬주 사령관 부부 등 장군 갑질 관련 추가 제보 공개 및 수사 포기 정황이 있다며, 피의자 감싸는 국방부 검찰단장 해임하고, 박찬주 사령관을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8월4일 국방부가 ‘육군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관련 검찰 수사를 개시한 후에도 박 사령관 부부와 관련된 새로운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며, 다른 장군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접수됐다며, 8월6일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7군단장 재임 당시 27명(공관병2, 경계병4, 운전병1, 레스텔 근무병 약20명), 육군참모차장 재임 당시 3명(공관병1, 조리병2), 2작전사령관 재임 당시 3명(공관병1, 조리병1, 운전병1)으로 총 33명이라고 밝혔다.

센터가 새롭게 제보받았다고 주장한 박 사령관의 7군단장 재임 당시 범죄 행위를 보면 우선 공관 외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경계병이 대부분의 시간을 70여평 규모의 공관텃밭을 관리하도록 하는 사실 상의 ‘농사병’으로 활용했다.

또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재임하던 때에 7군단 상승레스텔(면회 등이 이루어지는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전역자(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박 사령관은 휴무 운영을 요구하는 등 이곳에서도 오랜 기간 갑질을 해왔다는 증언도 있었다.

특히 박찬주 사령관 부부는 전자팔찌 사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전자팔찌 사용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고, 주말에도 계속된 제보를 통해 전자팔찌 사용이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7군단 공관에도 박 사령관을 위한 개인 골프장이 지어져있었고, 박 사령관이 지인, 또는 예하 간부의 부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선물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박 사령관이 7군단에서 육군참모차장으로 영전했을 때는 사령관 부인이 휘하 간부 부인들을 총동원해 이삿짐 싸는 일을 돕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센터는 박 사령관의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박찬주 사령관을 8일 소환하고, 사령관 부인을 참고인으로 7일 소환한다고 밝혔으나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배제하고 있다는 이유다.

또 8월 5일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2작사에 방문했으나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등을 가지고 가지 않아 사실 상 시간 끌기나 다름없어 사령관을 봐주기 위한 꼼수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자팔찌 상시 패용 여부, 텃밭 운영 등 갑질 관련 공관 내 현장 증거 확보 ▲공관 내 사령관 개인 골프장을 설치함에 있어 부대 공금을 운용했거나, 휘하 장병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한 경우 형법 제355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으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관, 관용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감 대상이었음에도 지휘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공무원을 개인 대변인으로 전용했고, 거짓말로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박 사령관이 폐쇄된 병영 내에서 직권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변 확보를 위해긴급체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8월 8일로 장군 인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압수수색, 긴급체포는 불가능에 가까워 수사의 난맥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 날 2작전사령관이 교체될 경우 박 사령관은 전역하게 되고, 사건은 군 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되는데 군부대는 군사보안시설로 민간 검찰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센터는 제보가 끊이지 않는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갑질 사건에 관해 26사단장, 7군단장, 육군참모차장, 2작전사령관에 이르기까지 박 사령관의 복무 전반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 검찰단장 송광석 대령이 육사 선배인 박 사령관을 감싸며 사실상 수사를 포기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즉각 보직해임 한 뒤 박 사령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의 강제수사를 실시해 군 수뇌부 인사가 이뤄지기 전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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