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판독하지 않은 영상검사에 판독료 8311만원 청구

국립중앙의료원, 판독하지 않은 영상검사에 판독료 8311만원 청구

기사승인 2017-08-08 00:03: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CT·MRI 등 영상검사에 대한 판독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환자에 판독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종합감사결과 영상검사(CT·MRI 등) 판독이 부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CT(판독률 평균 83.5%), MRI(판독률 평균 96.1%)에 대한 진료비(검사비) 청구 시 미판독 총 9235건에 ‘판독료’를 일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부과된 총 진료비는 8311만6000원이었고, 이 중 환자부담된 진료비는 3520만3000원(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4791만3000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충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100% 영상검사 판독은 곤란한 상황이며, 우선적으로 판독가능한 수가 코드목록을 재정비하거나, 정례적 판독관리 등을 통해 부적정하게 판독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의료원 영상검사 운영 지침(2014. 7. 25.시행)」에 따르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영상검사 판독기한(TAT, Turn Around Time)과 관련해 응급환자의 모든 영상의학검사 및 시술은 24시간 이내에, 입원환자의 CT, MRI 등 특수촬영은 72시간 이내에,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원의 2016년도 영상검사 판독기한(TAT) 준수 현황을 보면, 응급환자에 대한 준수율은 45.58% 수준에 불과했다. 외래는 85.41%, 입원(특수촬영)은 83.66%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부당징수한 판독료 3520만3000원을 환급토록 시정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향후 미판독 영상검사에 대한 부당청구 재발방지 대책 및 영상판독기간 준수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보험평가과장)에게 국립중앙의료원의 미판독 영상검사 판독료에 대한 부당청구한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4791만3000원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