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고민형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금고 선정 등과 관련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해 주목된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금고 선정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출연, 공개조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전북도교육청 금고지정과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금고지정 적용 범위를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금고선정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반기별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출연과 공개 조항도 눈에 띤다.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교육감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도 교육부 예규 개정사항과 자체 조정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고 평가항목 순위 간 점수편차를 점수에서 비율로 평가하도록 변경하고, 정확한 평가점수 산출을 위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도록 명시하는 등 세부항목별 평가방법을 변경‧추가했다"면서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3일까지 서면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규칙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면 차기 금고지정 절차에 들어가 오는 10월 교육금고 운영 금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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