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에게 현금 마일리지를 주지 못하도록 막은 대구 대리운전 가맹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6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민연합은 대구시민연합은 회칙에 현금, 적립금 등 금전지급 행위를 금지했으며 고객에게 적립금 명목으로 지급한 소속 지사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리운전 업체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운전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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