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이 지난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경고받은 뒤 부인과 따로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박 대장은 부인의 갑질과 관련해 “주의하라”는 전화를 받은 뒤, 부인을 크게 호통쳤다. 이후 약 한 달 동안 수도권에 위치한 자택에 머무르며 부인과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박 대장이 공관으로 돌아온 뒤에도 부인이 공관병이 일하는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나름 노력했다”고 했다.
조사 과정에서 박 대장은 공관병들이 부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이 한 갑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약 16시간 동안 조사받은 박 대장은 귀가하던 9일 새벽 취재진 앞에서 “저로서는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박 대장은 갑질 논란이 일자 전역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국방부는 박 대장에게 이례적으로 ‘정책 연수’ 명령을 내려 전역을 연기했다. 박 대장은 군 수뇌부 인사에서 면직됐지만 당분간 군에 남아 군 검찰의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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